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장학생 선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8 13:15 조회20,2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061831004600.hwp (21.5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4-02-26 18:46:30
본문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장학생 선발 안내
2009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6월22일(월) 12:00까지 학과사무실(950-5244)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가정 형편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의 실현
■ 성적우수 위주의 장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소외 틈새 계층의 발굴,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
2. 2009학년도 1학기 배정 장학생수(전체)
가.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 300명
나. 총(학)장 추천 장학금 : 300명
3. 지급 대상 : 2009. 6. 15일 현재 학부 재학생
4. 지원 분야 및 대상
가.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2007학번 이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포함)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제출자
■ 2순위 : 최근 3개월간 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하인 자
■ 3순위 : 기타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가계곤란자로 학장이 추천하는 자
나) 총(학)장 추천 장학금(아래 해당자 순)
■ 1순위 : 차상위 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장애, 질병 등으로 가계가 상당히 곤란한 자(☞ 상담, 지도를 통하여 발굴된 소외 틈새계층)
■ 2순위 : 다문화 가정 자녀
■ 3순위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
■ 4순위 : 학교발전에 기여한 본인 또는 자녀
■ 5순위 :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 각 부문에 기여한 자
■ 6순위 : 각종 대회 수상자
■ 7순위 : 성적우수자
5. 장학금 지급제한 및 예외조항
가) 지급 제한
■ 교내∙외 전액면제 장학금 수혜자
■ 기성회비 전액면제 장학금 수혜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부장학금 수혜자
■ 2009. 6. 15일 현재 휴학자
나) 이중지급 금지 예외조항 적용 : 장학금 급여규정 제13조 단서 조항
6. 구비 서류
가. 공 동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첨부)
나. 차상위계층 대상자(해당 서류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반드시 증명서 신청자를 학생 명의로 받을 것
▪ 차상위계층 확인서(시∙군∙구청장 발행)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서(2009년 3월~5월) : 최근 3개월간 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의 「건겅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보험료 |
14,114원 |
23,906원 |
31,291원 |
38,583원 |
45,351원 |
52,187원 |
▪ 기타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가계곤란 입증 서류
(차상위 의료급여 수혜자, 자활급여 또는 장애수당 수혜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수혜자, 3-4세 차등교육비 지원사업 수혜자 등)
다. 총(학)장 추천 대상자(해당 서류만 제출)
■ 지도교수의 가계곤란 상담진술서 또는 추천서(자율 서식)
■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다자녀 가구 확인용)
■ 기타 총(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학교 발전 또는 사회에 기여한 자료
- 봉사활동 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 등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