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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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30 16:15 조회17,4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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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3021457900.hwp (64.0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4-02-26 1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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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과 수업연한을 경과한 수강등록생의 학비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여 등록금 납부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등록금 분할납부제 확대
◦ 목적 : 등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 완화
◦ 대상 :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
◦ 분납기간 및 횟수확대
횟수 징수시기 금액(비율)
1차 본등록 수업료(20%)
2차 수업일수2/4선 기성회비1/2(40%)
3차 수업일수3/4선 기성회비1/2(40%)
- 횟수 : 2회 → 3회
- 기간 : 1개월 → 3개월
□ 등록금 차등납부제 개선
◦ 목적
- 수업연한을 경과한 수강등록생의 학비마련에 대한 부담완화
- 기성회비에 대한 차등납부 근거 마련
◦ 대상
- 수업연한을 경과하여 학점취득이 필요한 학생
◦ 징수방법 개선
- 전액징수 후 차액반환방법에서 학점당 징수방법으로 변경
◦ 기성회비 징수근거 마련
- 수업료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성회비에 대한 차등납부 근거 마련
[주요 내용]
□ 등록금 분할납부제 확대
◦ 목적 : 등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 완화
◦ 대상 :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
◦ 분납기간 및 횟수확대
횟수 징수시기 금액(비율)
1차 본등록 수업료(20%)
2차 수업일수2/4선 기성회비1/2(40%)
3차 수업일수3/4선 기성회비1/2(40%)
- 횟수 : 2회 → 3회
- 기간 : 1개월 → 3개월
□ 등록금 차등납부제 개선
◦ 목적
- 수업연한을 경과한 수강등록생의 학비마련에 대한 부담완화
- 기성회비에 대한 차등납부 근거 마련
◦ 대상
- 수업연한을 경과하여 학점취득이 필요한 학생
◦ 징수방법 개선
- 전액징수 후 차액반환방법에서 학점당 징수방법으로 변경
◦ 기성회비 징수근거 마련
- 수업료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성회비에 대한 차등납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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