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론과목 이수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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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03 10:54 조회19,225회 댓글0건본문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교원양성위원회(2009.1.22)>
위 근거에 의거 교직이론과목 이수에 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학생은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교직이론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교육과정」,「교육평가」,「생활지도」과목은 2010년도부터 개설예정임
◉ 교직이론과목 변경 내용 ㅇ 2009학번부터「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평가」로 세분화됨 ㅇ 2009학번부터 종전에 없던 「생활지도」과목이 추가됨 |
가. 이전-2008학번까지의 학생
--「교육과정및교육평가」과목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도까지만 개설되므로 그 때까지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기 바라며, 만약에 2011년도까지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분화된 과목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두 과목 모두를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두 과목은 2011년도까지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2012년도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함**
-- 추가된 과목인 "생활지도"는 이수할 수 없음(수강신청 불가)
나. 2009학번-이후의 학생
-- 「교육과정」,「교육평가」,「생활지도」등 교직이론과목 9과목 중 7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되며, 2011년도까지 개설되는「교육과정및교육평가」는 수강신청할 수 없음
다. 타대학에서 교직이론과목을 이수할 경우
-- 위의 가.나.에서 적용하는 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과목만 인정이 가능하며, 타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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