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개론' 교과목 이수 관련(수강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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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1 11:45 조회22,122회 댓글0건본문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심리학 개론' 과목이 새로이 신설됩니다.
심리학 개론 과목은 1학년 전공과목으로
기존 '심리학의 이해' 교양교과목 이수를 대체해 개설하는 과목입니다.
하여 매년 해당 학년도 신입생(편입생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임을 알려드리며
재학생 및 '심리학의 이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 덧붙입니다.
반대로 '심리학개론' 을 수강한 학생도 '심리학의 이해' 수강을 제한합니다.
또한 편입생, 전과생, 인문자율전공 학과배정자 중 심리학의 이해 미수강자 등 수강이 필요한 경우는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과목을 이수할 당시의 과목 구분에서 변경(심리학의 이해 : 교양->전공, 심리학개론:전공->교양)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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