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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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1 14:38 조회4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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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세칙.hwp (23.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1 14:38:16
본문
본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적용대상 :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포함
나.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다. 신청시기 : 수시 신청, 단 수업일수 3/4 [2018.11.27(화)] 이전까지
마. 유의사항
1)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
2) 2018.2학기에 한하여 인정(겨울계절수업은 본 규정 적용 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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