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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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0 15:47 조회20,625회 댓글0건본문
심리학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인정 최소 학점 안내>
○ ~2011학번 : 35학점 이상 이수
○ 2012~2017학번 : 48학점 이상 이수
○ 2018학번 ~ : 51학점 이상 이수
※ 2009학번 이후 교직복수전공자 : 심리학과 기본이수과목 포함 50학점 이상 이수 (단, 2018학번 이후 대상자는 심리학과 기본이수과목 포함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 표시과목 관련학과별 기본이수과목 확인 : p://www.knu.ac.kr/wbbs/wbbs/contents/index.action?menu_url=edu/academic03_01_06NewPopup02
- 교직복수전공을 제외한 복수전공을 위한 전공 필수과목은 없음
- 타대학 전공 인정학점 : 최소학점 기준으로 이수 학점의 1/2 이상을 넘을 수 없음(관련 공지 참고 : http://psy.knu.ac.kr/board/board.php?bo_table=02_notice&wr_id=237)
-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본전공의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통과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하므로 복수전공 이수에 따른 별도의 자격시험은 부과하지 아니함
<부전공 인정 최소 학점 안내>
○ 전학번 공통 : 21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을 위한 전공 필수과목은 없음
- 타대학 전공 인정학점 : 최소학점 기준으로 이수 학점의 1/2 이상을 넘을 수 없음(관련 공지 참고 : http://psy.knu.ac.kr/board/board.php?bo_table=02_notice&wr_id=237)
- 부전공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졸업사정 전 부전공 인정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한 학생중 부전공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수료 및 졸업사정 시 부전공을 인정함 (관련 공지 참고 : http://psy.knu.ac.kr/board/board.php?bo_table=02_notice&wr_id=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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