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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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6 16:36 조회17,1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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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시행 안내.hwp (112.0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9-07-31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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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신청프로그램 사용설명서.hwp (662.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9-07-31 11:47:28
본문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후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신청대상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유예제 주요 내용 : 붙임 자료 참고
○ 신청기간 및 방법 : (학생) : 2019. 7. 25.(목) ~ 7. 31.(수)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후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신청대상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유예제 주요 내용 : 붙임 자료 참고
○ 신청기간 및 방법 : (학생) : 2019. 7. 25.(목) ~ 7. 31.(수)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직접 제출 (사전 학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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