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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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2 19:40 조회8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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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문(공고용).hwp (70.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2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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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예규 제 682호, 2018. 3. 20.).hwp (23.0K) 5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2 19:40:02
본문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중 취업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에 해당하여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단순 경험 및 채험형 인턴 제외)
2. 신청방법: 학생 조기취업 출석 대체 지도 확인서 및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본인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직접 제출
3. 신청기간: 수시 신청 [단, 수업일수 3/4선(2019.11.25.(월))이전까지 제출]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붙임파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문 참고
1. 신청대상: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단순 경험 및 채험형 인턴 제외)
2. 신청방법: 학생 조기취업 출석 대체 지도 확인서 및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본인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직접 제출
3. 신청기간: 수시 신청 [단, 수업일수 3/4선(2019.11.25.(월))이전까지 제출]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붙임파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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