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학회 참석 경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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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리학… 작성일19-10-07 14:13 조회825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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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석 경비 지원 신청서 서식.hwp (15.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07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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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학회 참석 경비 지원 안내
우리 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회 참석 경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내용
- 대구·경북지역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교통비와 등록비 지원(실비 기준으로 하되 신청 건수에 따라 비례 감액)
- 교통비·등록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 건수에 따라 숙박비 비례 감액 지원
- 다른 사업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능
- 교통비 지원 내용
◎ KTX 또는 버스 이용시 : KTX 일반실 운임 또는 버스 운임
◎ KTX 외 철도 이용시 : KTX 외 철도 일반실 운임
◎ 자가용(승용차) 이용시 : 해당지역 KTX 일반실 또는 고속버스 운임
2. 운영 개요
- 대상 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1월 31일
- 지원 대상 : 심리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제외)
- 지급 시기 : 2020년 2월 초
3. 추친일정
- 학회 참석 경비 지원 신청 : 2019년 9월 ~ 2020년 1월 31일 (상시 접수)
- 학회 참석 경비 지급 : 2020년 2월 초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대상 기간 중 학회 참석 후 학회 참석 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 (상시 접수)
- 제출 서류 : 학회 경비 지원 신청서, 학술대회 관련 자료(학회 일정표 포함 자료), 학술대회 등록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해당자만 포함), 출장일·출발지·목적지·금액 등이 명시된 교통비 영수증(항공기 및 자가용 이용 시 해당지역 KTX 또는 버스 요금표 1부),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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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님의 댓글
심리학… 작성일학회참석 경비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교통비 실비 지급, 등록비 비례감액, 숙박비는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