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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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12 08:44 조회15,509회 댓글0건본문
❑ 재학생 등록기간 : 2009. 2. 20(금)~2. 25(수)
❑ 납부방법 : 가상계좌에 의한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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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납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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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로 부여된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학생의 등록금이 납부되는 새로운 등록금 납부 시스템임 |
① 등록금고지서 출력(본교 홈페이지)
② 학생별로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금 입금
❑ 등록금 납부제도 비교
구 분 |
종 전 |
개 선 |
고지서출력 |
◦ 홈페이지에서 출력 ◦ 학교에서 인쇄하여 우송 |
◦ 홈페이지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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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 은행 방문 납부 - 창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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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 가능 - 인터넷 뱅킹등 납부방법 다양화 - 은행방문 납부 가능 |
등록확인 |
◦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음 ◦ 필요시 경리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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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 가능 ◦ 납부결과 SMS문자 통지 ◦ 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
※ 농협 및 국민은행에 납부한 결과는 다음날 확인 가능
❑ 개선효과
◦ 모든 은행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방법(인터넷뱅킹, 창구입금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 제공
- 은행방문 불필요
- 등록기간 중 항시 납부 가능
◦ 등록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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