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본리중학교 상담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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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4 15:37 조회3,158회 댓글0건본문
본리중학교 공고 제 13-22 호
본리중학교 상담사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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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리중학교에서 근무할 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본리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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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자 격 요 건 |
비고 |
상담사 |
1명 |
o 학교폭력, 비행 등 문제 예방, 학부모ㆍ교사 상담자문 활동 o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우선)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3개 자격증) ㆍ청소년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원) 1, 2급 ㆍ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1, 2급 ㆍ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 2급 - 상담교사(H2 또는 H1, 심리학 포함) - 임상심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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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관련 자격증은 위의 3개 자격증으로 한정
- 기타 일반 단체 또는 협회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지원 자격이 없음.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
나. 채용기간 : 2013. 3. 18. ~ 2014. 2. 28.(12개월)
다. 보수 : 월 1,600천원 정도(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처우개선 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해당 기관 교원 또는 직원의 복무규정을 준용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 기본 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 2012년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활동한 유경력자 우선 채용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다. 제한 조건
○ 주민등록지 기준 대구광역시 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응시불가(단, 2012년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활동한 자는 제외)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는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2013. 3. 15.(금) 11:00 -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3. 3. 15.(금)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11.(월) ~ 3. 14.(목) 09:00 ~ 16:00(단,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해당 학교 행정실), 우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자격(경력 포함)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증으로 확인 시 생략가능)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필참 사본 대조필 확인)
- 본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관명의 발급)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 범죄사실확인서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자격 요건 해당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로(☎ 527-5346~7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본리중학교 홈페이지(http://www.bonri.ms.kr/html/)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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